무료 주택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방법 등 상담 안내
무료주택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방법 등 사업소개 및 상담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인가정 -내용 :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차료 지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가능)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3년 5년 7년의 주기로 수리가 가능함 자가 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대신 자가수선이 있음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권자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하여 지급(원가구와 분리가구 둘다 임차료 지원)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내용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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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