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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택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방법 등 사업소개 및 상담

 

주거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인가정

-내용 :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차료 지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가능)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3 5 7년의 주기로 수리가 가능함

자가 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대신 자가수선이 있음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권자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하여 지급(원가구와 분리가구 둘다 임차료 지원)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 지원, 취약계층(수급자) 경우 지붕개량 포함

-신청 : 거주지역 건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 :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내용 :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지원

-신청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대상 :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

-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 및 안전장치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자부담 있음 시공비중 약 5만원정도 자기부담, 20만원 상당 지원)

-신청 및 문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대상 : 신재생에어니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지원

-신청 및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  02-6913-2132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

-내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지원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측정,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등 실내환경 개선, 그 외 아토피 등 진료서비스 지원)

-방법 및 문의 :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내용 : 에너지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

-방법 및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기타 : 위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등이 참여가능하며,  21% 난방에어지 사용량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시길 원할 경우 아래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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