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빗금 부분에도 차를 주차해도 되나? 억울하게 장애인주차 벌금 받았을 때 구제방법
장애인주차구역이란? 장애인주차구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의무설치 되어서,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라고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행상 장애’로 인정을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행상장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을 하며, 나 걷기 어려운데? 힘든데? 이정도로는 받을수가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 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공단에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보훈처에서도 발급(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가능한데 보통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해당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빗금에도 차를 되면 안되는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해당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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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9.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