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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이란?

장애인주차구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의무설치 되어서,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라고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행상 장애로 인정을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행상장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을 하며, 나 걷기 어려운데? 힘든데? 이정도로는 받을수가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 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공단에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보훈처에서도 발급(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가능한데 보통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해당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빗금에도 차를 되면 안되는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해당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예 그림이 아래처럼 첨부가 되어있고, 해당부분은 장애인의 승하차시 이동하는 공간이고, 폭도 1m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장애인주차구역의 일부라고 보셔야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과태료에 대한 상세 설명

그렇다면 장애인주차구역의 과태료/벌금은 얼마일까요?

정확하게는 과태료가 맞기 때문에 과태료 명시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이말은 일정시간동안 도로에 주정차해도 과태료 안받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1분만 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는 8만원 10만원 50만원 200만원으로 나뉩니다.

 

<과태료 8만원>

정확하게 하자면 1회 위반시 1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맨처음 위반시 사전감경제도로써 20% 감면해서 청구기됩니다. 이때 내시면 8만원으로 종결이됩니다.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10만원의 경우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할점은 선을 넘더라도, 그냥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대더라도 10만원 부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은 선도 넘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을 막는 행위, 즉 이중주차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이점은 명심바랍니다.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두면을 침범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에 접근하지못하게 물건을 적재하면 50만원 과태료입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의 경우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 관련된것입니다. 이런분들은 걸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장애인주정차과태료는 주차선을 얼마나 넘어야 부과가될까요?

 

<장애인주정차 라인은 얼만큼 넘어야 하나?>

해당부분은 장애인복지사업2 지침서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선이 물려있는 경우 기준은 1/2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울하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받았을 때

억울하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구제가가능할까요?

 

과태료 용지가 도착하게되면 이의신청서를 같이 보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일방적인 선처요청으로는 절대 안해줍니다. 그냥 잠시라도 선을 넘었거나, 주차를 하였다면, 포기하시고 내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만 넘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울하게, 이중주차로 인한 과태료 받았을 경우입니다.

아파트 주차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경우 이중주차를하게됩니다. 그때 다른사람이 밀어서 나도 모르게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동하게 되어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및 아파트관리소에서 위치변경 대한 cctv 사진을 증거영상을 해당시군청에 이의제기서와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이의제기하기(상기 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 받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인 실수, 선처요청으로는 감면받을수 없습니다. 감경대상자는 아래와같습니다.

이것도 100% 감면은 아니고 50%감면만 가능합니다. 감경요청 또한, 본인이 감경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관청에 보내야합니다.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보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장애인

4. 국가유공자 1~3등급

5. 미성년자

과태료 감면 요청하기하기(상기 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주정차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아래 하이퍼링크로 연결해놓겠습니다 메일주세요~

 

과태료 감면 상담받기(상기 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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