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안쓰면벌금? 진짜로? 그 목적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관련하여 의무착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스크착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안썼다고 해서 부과가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Q. 밥집, 커피숍, 사회복지시설등 시설을 총 책임지는 원장이나 사장에게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것인지? A.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면(사업주 증빙시) 벌금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입구 및 사업장 안에도 붙여놔야할 것입니다. Q. 마스크안쓰면벌금?A. 마스크를 착용에 대한 것에 대한 벌금은 시장 구청장 등이 부과하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경찰이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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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