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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관련하여 의무착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마스크착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안썼다고 해서 부과가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Q. 밥집, 커피숍, 사회복지시설등 시설을 총 책임지는 원장이나 사장에게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것인지?
A.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면(사업주 증빙시) 벌금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입구 및 사업장 안에도 붙여놔야할 것입니다.
Q. 마스크안쓰면벌금?A. 마스크를 착용에 대한 것에 대한 벌금은 시장 구청장 등이 부과하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경찰이 주차 단속을 해서 딱지떄듯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말의 즉슨 마스크로 실질적인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보다는 보다 마스크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도목적으로 위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스크 안쓴다고해서 공무원이 딱지를 떌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같이 즉결처분권이나 수사권은 시군구공무원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시군구공무원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협조의 과정은 쉽지는 않을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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