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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신문고를 PC로 넣는 방법에대해서 말씀드릴려고합니다. 전에 관공서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작성하는것이니, 하나하나 읽으면 공무원 체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할겁입니다.

 

 

목차

 

1. 국민신문고란

2. 국민신문고의 답변기간은?

3. 국민신문고작성할 때 유의해야할점은?

4. 지나친신문고는 금지!

5. PC 컴퓨터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하기(메뉴얼)

6. 마무리

 

 

 

1.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는 해당기관 예를들어 경상남도도청, 거창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처분·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민원이라고하는 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등 있으나, 소위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넣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답변이 되며 이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신문고 답변기간은?

국민신문고의 답변기간은 대체로 7일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연장이가능합니다

(대채로 14일 이내면 답변이 온다고 보시면됩니다.)

 

3. 국민신문고 작성할때 유의해야할 점은?

유의해야할점은 두리뭉술하게 적으면 안된다는점입니다. 대부분 민원/신문고를 작성하시는분이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글을 작성하지 않고, 감정에 앞서서 글을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앞에 풀이 많이 자랐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풀을 안깎고 쉬고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집앞 이라는것부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글을 쓰기 때문에 본인집에대해서 알지만 이글을 받는 사람은 제3자이며,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로 12-1‘ 등 구제적으로 말을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특징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일하는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 공무직, 하계 아르바이트 사업 기간제, 풀베기사역 기간제 , 일시사역 근로자 등등 부서마다, 사업마다 나가는 예산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특징 및 그 시간대 확실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0000중앙로 12-1‘에서, 검은색티를 입고 풀깍는 업무를 하시던 분이 일을 안하고 1시간가량 스마트폰만지는 등의 지나친 태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처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합니다. 아니면 두리뭉술한 답변이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4. 지나친 신문고는 금지

관공서의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신문고를 작성하게된다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로 오히려 고소·고발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먼저 전화로 이야기를하고, 담당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스타일이면, 신문고를 작성하는게 났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원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최소한의 매너와 예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최소한의 정보는 전달이 된다는 점은 꼭 염두해두세요

 

 

국민신문고의 전달 프로세스는?

인터넷(작성)- 해당기관 판단 후 해당기관 전달 해당내용 판단 후 해당담당자에게 전달 내부결제- 답변전송

 

5. PC 컴퓨터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하기(메뉴얼)

사진등으로 마무리 하기!

1.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s://www.epeople.go.kr/nep/pttn/pttnOnln/PttnOnlnWrtnInfo.npaid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1. 민원신청하기 클릭 : 민원상담 신청 말고 민원신청클릭하셔야합니다~

 

 

 

2. 로그인하기 : 카카오톡 지갑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 위 신청서의 경우 개인정보의 경우,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열람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지시는 분은 부모님이나, 형제 등의 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4. 민원내역작성 : 민원내용의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유의해야할점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세요!

5. 기관선택 : 민원제기하는 곳의 시군구를 작성 입력하시면됩니다.

 

 

기피민원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요 체크하시면됩니다.

해당 부분을 예라고 체크하면 기존의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안되는게, 시청업무를 보는사람들도 자신의 업무말고는 잘몰라요.

그래서 돌고돌다가 다시 해당담당자에게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그후 완료를 누르면 최종신청이가능하니다.

 

 

 

마무리

나중에는 모바일로넣는법, 안전신문고로 장애인주차신고하기 등의 시리즈를 연재할 생각합니다. 많이많이 찾아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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