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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푼이라도 아쉬울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을 위한 정책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다수 존재하기에 정리해서 소개 시켜드릴려합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정책의 일환입니다. 교통약자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업입니다. 현재 두리발이라고하는 휠체어를 탈수 있는 택시가 교통약자콜택시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리프트가 탑승되어있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며, 일반택시처럼 부를수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임산부 분들도 탈수 있어서 굉장이 유용합니다.

 

이용대상

보행상중증장애인, 임산부, 임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사람,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행상장애가 꼭 필요합니다. 심한장애가 있다해도 보행상장애는 안나올수 있습니다(ex 상지관절심한장애) 잘모르시겠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인정되는지 확인 후 신청요망.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임신관련서류, 진단서 등 장기요양인증서

신청방법

-관할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용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약자콜택시 회원가입후 이용 신청

-콜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접수 등

예약센터 번호는 지역마다 상이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대체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예약받음)

운행요금

-(지역별상이) 관내의 경우 시내버스요금(1500)

-(지역별상이) 관외의 경우 시외버스요금(5000~25000)

-호출요금은 별도로 없으나, 시내·외 버스요금 인상시 특별교통수단 요금 연동 인상

 

운행구역

-운행구역은 관할구역 시도까지지만, 재활 및 진료·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시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가능.

 

 

아리랑택시, 천원택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대중교통의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위해서 설립된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보행상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당사업은 소외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바우쳐택시라고 부르며, 경상남도 밀양의 경우 아리랑 택시/천원택시로도 불리도 합니다. 해당부문의 사업은 관할지자체/행정복지센터 문의해야합니다. 상세 사업명이 다르며, 상세지원내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료택시 자격 확인후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생활유지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7만원 한도 출퇴근 소요 교통비 실비지원.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 지원

전용카드는 우리은행

신청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근로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할지사, 일자리안정국 보조공학부(031-728-7370)

(관할지사 연락처 사진)

23년까지만해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34세 미만 청년근로자에게 청년동행카드 월 5만원의 교통지원비가 나왔으나, 24년 잠정적인 중단 상태입니다. 해당 부문 참고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지역별교통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해당부문은 서울시, 경기도 등 한정되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할지역 시도/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에 확실하시어, 지원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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