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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구입 이자지원사업 안내
현재 각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용의 완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아파트 및 주택구입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층, 신혼부부층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현재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 가장 먼저 주거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개요
사 업 명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지원금액 : 2022.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지원기간 : 매년상·하반기신규신청접수,연2회(요건충족시최장5년간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주택을구입하여살고있는신혼부부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2017.9.8.이후)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
5.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②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6. 대출용도 :‘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용도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연도(2022년) 지원 받은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