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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임대로 지원 사업 알아보기
청년창업자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청년의 창업독려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적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창업자에게는 큰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요
○ 사 업 명: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12개월)
○ 지원인원: 30명 정도
○ 지원대상
- 주소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장이 밀양시에 소재
- 나이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 임 대 료: 월 임대료 10만 원 이상
○ 지원내용: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360만원)
※ 임대료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납부한 비용만 지급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이며,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② 주소지 및 사업장이 밀양시에 소재
③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일 것
※ 2023년 개업한 경우 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적용
④ 월 임대료가 10만 원 이상일 것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2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3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의 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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