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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대 사회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하고, 대비해야합니다. 아래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시길바랍니다.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등등
2023년 중위소득 180% 미만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및 온라인 문의(상기 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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