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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과 임산부의 가정의 행복을 누릴수 있게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제도이므로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건겅보험료 기준소득이 180%이하인 가구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23년 중위소득 180% 미만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00만원(9회), 동결 최대 50만원(7회), 인공 최대 30만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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