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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필요할때, 살곳이 필요할때 사업정리

 

영구임대주택

-대상 : 생계급여 및 읠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내용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계약 2. 2년단위 재계약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 : LH(1600-1004)

 

 

국민임대주택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사람(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내용 :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신청 : LH(1600-1004)

 

 

행복주택

-대상 : 현재 만 19~ 39세 이하 청년(대힉셍.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자)

-내용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 20년ᄁᆞ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 LH(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원

(칭약가입자, 다자녀, 노부모봉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내용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동안 시중 전세시세 90%수준으로 임대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 분양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 : LH(1600-1004)

 

 

매입임대 주택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청년 일반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내용 :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임대

-신청 : LH(1600-1004)

 

전세임대 지원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청년 일반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지원가능 주택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한 주택

-신청 : LH(1600-1004)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

󰊱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2개월, 생애 1회한정)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9

-신청 : 해당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신청 : LH(1600-1004)

 

 

긴급주거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오항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문의 및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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