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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의경우(법정한부모 60%이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17세 이하 자녀에게 약간이지만 자동가입된다고합니다.

 

혹시나 저소득 한부모이시면서 자녀가 사고 등으로 돈이 부족한경우가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업 안내는 아래 참조부탁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대상 

-한부모가족 부양자(생계 및 의료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와 만 17세 이하 자녀

 

내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해질병 등 발생시 자동 가입완료

 

방법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아래 배너통한 온라인신청

 

 

신청 및 문의(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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