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요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
○노인일자리 종류 및 설명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자
○노인일자리 바로신청하기
길가시다보면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정비나, 등하교시 깃발들어주는 신호수 역할을 하시는걸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노인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노인일자리의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적인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합니다.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란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낼 수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설명이 있으니 끝가지 봐주시길 읽어주시길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만 60세이상 관련 자격 및 경력 자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각 설명은 아래를 참조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및 설명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공익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시장형
①공익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활동
②시장형 :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③사회서비스형 : 노인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취약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공익형의 대표적인 일자리는 환경정비 및 초등학교 앞 신호수 역할입니다.
시장형의 대표적 일자리는 실버카페입니다
사회서비스 형의 대표적인일자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불가자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기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소득을 보전받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인가입자 ,정부부처 일자리 사업참여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중에서도 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는 지원이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는 지원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