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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지정심사 위원회 심사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순서 및 과정

󰏚운영 및 구비서류 참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시설 운영 관련

 

 

 

소개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등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투자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비용, 소방설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설

설비 등 절대 섣불리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시작하여 잘되면 좋지만, 가능하면 비용적인 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 혼자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적어놨습니다. 가능하면 지침서와 관련법령을 근거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설 설립하기 전 주의사항
또한 공단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 약 두달 간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버틸 수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시작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얻게 될 정보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방문간호 설립과정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방문간호 지정심사위원회 기준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방문간호 인력기준시설면적 기준

운영 및 구비서류 참고할만한 카페

 

 

수업대상

장기요양기관(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 설립에 관심 있으신 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이해

요양원/주야간보호시설/방문목욕/방문요양/방문간호 등등은 크게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등록하면, 1-ᭌᭌᭌ, 2-ᭌᭌᭌ 3-ᭌᭌᭌ으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1-ᭌᭌᭌ은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2-ᭌᭌ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3-ᭌᭌᭌ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모두다 장기요양기관이지만 법적 과도기에 있기에, 분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면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가 있고 장기요양기관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ᭌᭌᭌ 노인의료복지시설, 2-ᭌᭌ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지만, 3-ᭌᭌᭌ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ᭌᭌᭌ 노인의료복지시설, 2-ᭌᭌ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사자 채용시, 범죄자결격사유서 조회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서를 동시에 제출해야하지만, 3-ᭌᭌᭌ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범죄 경력서만 제출하면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3-ᭌᭌᭌ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1-ᭌᭌᭌ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2-ᭌᭌᭌ 재가노인복지시설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분 시설종류 비고
1-ᭌᭌᭌ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2-ᭌᭌᭌ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ᭌᭌᭌ 재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x) 사회복지사업법 미적용

 

 

 

지정심사 위원회 심사기준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11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50)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0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20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1회 이상)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1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여부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사항이 있는지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1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
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관할지자체에 지정심사위원회 기준서류확인 필요

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설정 : 해당지자체, 검색 : 지정심사위원회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순서 및 과정

 

장기요양 지정심사위원회 통과후 지정신청 지정 후  


관할시청
구비서류(지정심사위원회 기준참고)
-사업계획서(예산필요)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관련 직원교육계획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개최활용 계획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계획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연계계획
-직원건강관리 위한 계획처우고충처리 마련
-장기요양요원 인력 배치 채용절차 (투명성)계획
-4대보험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가입계획



관할시청
구비서류 및 기준
-아래 참조

세무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발급)
-필요서류:설치필증, 신분증
은행
-기관명의 통장개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분리
요양급여/보조금/후원금/생계급여(기초수급자)
국민건강공단
-기관공인인증서 발급
-필요서류:시설설치필증,노인장기요양기관지정서,통장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신분증.
요양급여청구시 필요
-현황통보서제출(양식별첨)
 

 

 

운영 및 구비서류 및 참고

처음에 설립신청시, 구비서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한 예시은 어디서

구해야할지 막막하실겁니다. 아래는 자료를 보기위해서는 약간의 등업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등업절차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훨씬 큽니다.

아래에 추천한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아니고, 저와 연관된 사람도 아닙니다.

 

 

 

네이버 카페 :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창업 정보 https://cafe.naver.com/daycarestart노방방https://cafe.naver.com/edu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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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방문요양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 가능

 

근린생활시설 : 주택가와 인접해있으며,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 등을 말합니다.

 

노인복건복지사업안내
공동주택에 설치시 유의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집합법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경의 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서면동의를 얻어야함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평면도 및 서류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측기사용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인력기준: 센터장 1, 요양보호사 15(읍면 지역은 5)

사회복지사 1(서비스 이용 수급자 15명이상)

 

자격기준

-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5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

(18시간 상근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함)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기본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예산서

- 센터장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 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정신건강진단서(지정병원확)

 

기타

- 지정 후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경찰서에 의뢰)

-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 요양보호사 근무 투입 전 건강진단서 확인(1년마다)

- 신고 후 공단·세무서 방문

 

관련법령(법제처에서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방문간호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 가능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인력기준: 센터장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

치과위생사 1(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자격기준

- 센터장: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할 수 있는 자

(18시간 상근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함)

- 간호사: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기본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예산서

- 센터장 자격증, 간호사 등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 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정신건강진단서

 

기타

- 설치 신고 후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경찰서에 의뢰)

- 간호(조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간호(조무)사 근무 투입 전 건강진단서 확인

- 설치 신고 후 공단·세무서 방문

 

관련법령(법제처에서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방문목욕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 가능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인력기준: 센터장 1, 요양보호사 2명이상

 

자격기준

-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5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

(18시간 상근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기본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예산서

- 센터자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 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정신건강진단서

기타

- 설치 신고 후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경찰서에 의뢰)

-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 요양보호사 근무 투입 전 건강진단서 확인

- 설치 신고 후 공단·세무서 방문

 

관련법령(법제처에서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야간보

재가노인복지시설 기준에 준하여 지정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되도록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도록 알림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최소 90이상 (5명 생활실 약 20.5포함)

- 6인이상 시설의 경우 90+1인당 생활실 6.6더해서 산정

- 2층 이상의 시설 승객용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필요

- 전기안전필증, 소방안전은 소방서에 확인협조 공문

(소방서에 시설 확인요청 의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주야간보호시설 면적계산 예시)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함.
사례)이용정원이 9명일 경우 면적산정
기준면적(90이상) + 추가면적(생활실): 26.40(4X6.6) 이상
합계 : 116.40(90+26.40)이상
(기준면적)90이상 안에 5명에 대한 생활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1인당 생활실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공간과 안전 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추가 생활실 면적)5인을 초과한 4명에 대하여 1인당 6.6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함(4X6.6=26.40)이상

 

위의 말은, 2가지 기준을 충족 시켜야한다는 뜻
전체시설면적기준 > 90+ [6.6X (하고자하는 정원 - 5)]
생활실면적 기준 > x(미지수)+ [6.6X (하고자하는 정원 - 5)]
여기서 x(미지수)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름(즉 공무원 재량권에 속함)
지침서에, 주야간보호시설은 요양원과 달리, 1인당 생활실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시설리모델링 전, 소속지자체에 질의 후 설립해야함.

 

구분 생활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소방안전관련

- 주야간보호센터 설립자에게 소방서에 사전에 안내 요청토록 지도

-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야간
보호
이용자 10명이상 1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1
이용자 10명미만 1 - 1명 이상 - 1 -


인력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합니다.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계산한값의 반올림한 수를 인원수 배치


예시 )만약 17명 정원의 주야간보호센터로 설립 및 변경하고 싶다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2, 조리원, 보조운전원 필요이 채용된상태에서 설립 및 정원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경우, 반올림으로 계산합니다. 17 ÷ 7(7명당 1명 배치)=2.4 , 2명배치

 

자격기준

-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

(18시간 상근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기본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예산서, 소방 및 전기 안전필증

- 센터자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건강진단서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보험계약서

- 대표자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표자 정신건강진단서

 

기타

- 지정수리 후 대표자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경찰서에 의뢰)

- 시설 배상책임가입 필수

- 설치 신고 후 공단·세무서 방문

 

관련법령(법제처에서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배연설비】 ※화재발생시 연기 등 유독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시설- 건축법에는 일정용도 및 교무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거실제외)에는 반드시 배연설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6층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연설비-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별표 5]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

 

시설 면적 계산 후 배연제연설비 설치유무 확인

 

 노인요양원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시설)은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설치기준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반드시 설치

- 바닥면적 600이상 시설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잠금장치 설치·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 열림)

 

시설기준

-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시설전용면적 9인 이하 1인당 점유면적 20.5필요

시설전용면적 10인 이상 1인당 점유면적 23.6필요

- 생활실 1인당 6.6확보 반드시 필요

- 시설면적 300당 주차장 1대 필요(11.5시설면적에 포함)

- 2층 이상의 시설 승객용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필요

- 전기안전 및 소방안전 검사 반드시 필요

- 배연설비 필요(6층 이상), 제연설비 필요(1000이상)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요양원 면적계산 예시)
21인 산정 예시(연면적과 생활관 면적 둘다 만족해야함)
연면적 : 503[시설면적(480)+주차장(23)+공유면적지분(α)] ÷ 23.6(10인이상, 23.6, 9인이하 20.5) = 21.313(소수점 버림) 21
주차장 : 노유자시설은 3001대 주차장 11.5면적
만약 시설 300미만인 경우 주차장 없어도 가능, 그러나 450이상 즉 1.5배이상일 경우 주차장 2대 필요
자세한 기준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시군별 주차장 조례 및 해당 시군구 건축과 연락


생활관면적 : 1~4인까지 생활관 구성이 가능하며, 생활관 구성을 통하여 21인이 나와함.
4인실로 최소 5실은 나와야함(1인실 6.6, 2인실 13.2, 3인실 19.8, 4인실 26.4이상)
1, 2인실, 3인실, 4인실 다양하게 배치 가능.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비기준

-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음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 합숙용 침실 남실·여실로 각각 구분

- 합숙용 침실 정원은 4인 이하

-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이상 창으로 처리

 

인력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
(치매전담실은 2명당 1)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
(1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 1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1   입소자
2.5명당 1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1 입소자
3명당 1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
       






인력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합니다.
명당 1명으로 규정된 인원수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계산한값의 반올림한 수를 인원수 배치


예시 )만약 17명 정원의 주야간보호센터로 설립 및 변경하고 싶다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2, 조리원, 보조운전원 필요이 채용된상태에서 설립 및 정원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경우, 반올림으로 계산합니다. 17 ÷ 7(7명당 1명 배치)=2.4 , 2명배치

 

자격기준

-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 5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

(18시간 상근의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기본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예산서, 소방 및 전기 안전필증

-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 시설장 자격증,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건강진단서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등기부등본

- 대표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r 임대차계약서

 

노인복지법
20(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 설치 신고 후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시설 배상책임가입 필수

- 설치 신고 후 공단·세무서 방문

- 운영위원회 위촉 보고

- 종사자 입사 시 공개채용·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완료 후 채용완료

 

관련법령(법제처에서 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확인

 

 

 

시설 운영 관련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

-식품위생법 제2(정의),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동법 시행규칙 제94(집단급식소의 신고식품위생법상 150명이상(종사자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임으로 설치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담당(보건소)와 문의하여 준수사항 확인해야함.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의거하거 집단급식소가 설치가 되면, 영양사를 반드시 고용해야함.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가 설치되면 영양사 인건비 발생, 그러므로, 종사자 식사를 밖에서 사먹게함으로써, 1회 식사를 50인 미만으로 맞추게 된다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음.

 

인건비지원 받는 방법(사회복지법인 설립해야 가능)

-사회복지법인 산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사자수당 200,000원 지원-종사자 수당은 60세 이상, 비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지원

 

인건비 산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인건비 가이드라인 따를 필요가 없기에, 근로기준법 최저시급으로 운영 가능.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적용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치가능

-사회복지시설(코드번호 1-ᭌᭌᭌ, 2-ᭌᭌᭌ/ 3-ᭌᭌᭌ은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치가능-매년 해당 지자체에 신청

 

정원 외 1명 특례입소가능(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46(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범위 내로 한다.
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그외 상세내역상담

(상기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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